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상생방안 발표...'모빌리티 사업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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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상생방안 발표...'모빌리티 사업 일부 조정'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1.09.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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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을 겪고 있는 카카오가 14일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계열사 중 '골목 상권 침해'와 관련해 가장 많은 논란을 빚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꽃·간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또 돈을 더 내면 카카오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도 폐지하기로 했다.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멤버십' 가격은 3만 9천 원으로 낮추고,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20%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지분 10.59%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는 최근 금융사 자격으로 비금융계열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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