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천만 원보다 높은 벌금 3천만 원에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정우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비롯해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고자 친동생, 매니저 등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제공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하정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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