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정당한지 등을 다시 한번 따져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 어느 것 하나 양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면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고,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새벽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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