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제적 망신 초래한 언론중재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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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제적 망신 초래한 언론중재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1.09.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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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17일 세계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휴먼라이츠워치는 무거운 벌금형과도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조항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차례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을 내보였다"면서 "청와대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뜬구름 입장으로 강 건나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권 보위를 위한 언론장악 행태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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