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KT 2G서비스 종료 관련 일간지 광고 기재, 알고 보니 KT의 일방통행식 공지...‘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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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T 2G서비스 종료 관련 일간지 광고 기재, 알고 보니 KT의 일방통행식 공지...‘논란 확대’
  • 양지훈 논설위원
  • 승인 2011.09.2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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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은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회사 이익 창출은 물론 브랜드 마케팅의 주요 전략으로 꼽고 진행해 나간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통신회사로 불리는 거대 기업 KT가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KT는 주요 일간지 신문광고를 통해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9월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G 서비스 폐지 계획을 접수하여 최종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이러한 KT의 일방적 공지에 정치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종원(민주당)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T에 보낸 공문을 보면 2G 서비스 종료 기준이 확정됐다거나 폐지계획을 확정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KT가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KT가 국내 대리점을 통해 ‘방통위에서 2G 서비스 폐지 계획을 확정했으며, 약 2개월간 이용자보호계획 수행 이후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안내할 것을 지시하는 문건을 내려 보냈다”면서 “방통위가 KT에 보낸 공문에는 오는 11월 18일 전후 폐지 예정이라는 내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방통위가 보낸 지난 19일 KT로 보낸 문건은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후, 가입 전환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폐지 승인을 요청하라는 것인데 KT는 일방적으로 방송통신위와 협의를 거쳐 마치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처럼 허위공고를 한 것이다.

이날 최의원은 “방통위는 2G 가입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KT를 철저히 조사해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문 내용에는 폐지 승인이 확정됐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그러나 방통위가 KT가 낸 계획서를 날짜만 빼고 수정, 접수했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확정된 것이므로 '폐지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은 전혀 상이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모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국내 최대의 통신사로 군림하는 통신사의 고객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알게 만든 대표적 사례”라면서 “자사의 제품을 팔기위해 허위광고는 있어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고객들을 배신하는 이러한 회사가 경제대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내 존재하는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면서 KT의 고객에 대한 기만(欺滿)과 궤휼(詭譎)에 강도 높게 비판의 칼을 높이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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