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위원장이 의결한 안건 118건 전면 재심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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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위원장이 의결한 안건 118건 전면 재심의 해야'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1.10.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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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위촉되어 1년간 약 1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행사한 선거관련 안건 전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 부터 2020년 11월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선거관련 법령 유권해석, 고위 공무원 임면건 등 총 118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대법원 출입기록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김만배씨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년간 최소 8회 가량 권 전 위원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특히,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2019년 9월19일부터 무죄 판결이 난 2020년 7월16일까지 약 10개월간은 두 달에 한 번 꼴로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완수 의원 측은 권 전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 있으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전원합의체 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한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8조, 제17조 등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해당 사건의 재판에 대해 회피하거나 제척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선수 대법관의 경우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적이 있어서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와 유권해석을 수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의 판례 변경이 수반되는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완수 의원은 “여러 정황들로 볼 때, 권 前 위원장은 공직에 있을 때에도 화천대유 측과 수차례 접촉했고 사임 후에는 고문료로 거액을 지급 받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행보를 한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몇 년간 중앙선관위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많았던 만큼 권前 위원장이 재임기간 동안에 이뤄진 주요 의결 안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재심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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