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2015년 국회 검토보고서 보면 대장동 특혜 꽃길 설계자 분명하게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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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2015년 국회 검토보고서 보면 대장동 특혜 꽃길 설계자 분명하게 보여줘'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1.10.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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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2014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주도한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15년 4월 검토보고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시 택지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경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0월 29일 강석호, 김성태, 김희국, 안홍준, 염동열, 이노근, 김태원, 서상기, 이완영, 신경림 의원 등 10명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폐지법률안을 발의한 강석호 의원은 “공공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함으로써 공공택지 및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 이후 국토교통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택지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택지의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택지개발촉진 폐지법률안 검토보고서는 “택지개발촉진법폐지 발표 이후,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희소성이 높아진 택지 및 주택의 분양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등 교통여건, 생활편의시설 및 학군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정부 주도 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시 택지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법 폐지 시 정부의 주택공급 조절 능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타 국가의 사례와 같이 향후 상황변화에 대비하여 하나의 정책수단으로서 법을 존치시킬 필요성도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공공택지의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위주의 사업 추진시 사업성이 낮은 중소도시의 택지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법의 폐지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2015년 국회 검토보고서는 택지개발법 폐지 추진이 도시개발사업의 택지가격 상승을 일으킨 주범임을 확인시켜준다”면서, “대장동의 민간특혜를 비판하려면 택지개발법 폐지를 추진한 자신들의 정책실패부터 반성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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