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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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1.10.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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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특히, 중기부는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9월에만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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