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8일(금)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전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부터 대전고등검찰청ㆍ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ㆍ광주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대전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전 대법관 연루 의혹에 대한 우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정위원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판결문 공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원 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법관의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법관의 고압적인 언행, 예단에 의한 합의 종용, 이유 없는 소송지연, 변론기회 미제공 사례, ▲법관이 재판 중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각종 사건에서 재판절차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대전고등검찰청ㆍ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ㆍ광주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관으로서의 검사 역할 강조와 함께 엘시티 사건, 이스타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최근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스라이팅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검찰 구성원의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 지적, 여성 검사의 육아휴직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비위 검사에 대한 의원면직 허용의 부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2일(화) 헌법재판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사위의 다음 주요 감사일정은 10월 12일(헌법재판소, 공수처), 10월 18일(대검찰청), 10월 19일(법제처, 군사법원), 10월 21일 종합감사이다.
- 사법부 신뢰회복 필요 등 촉구 및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 역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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