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복무기간을 최소승진연한에 반영하고 있는 기관은 문체위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산하에 각각 32개와 1개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데,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속 연한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유일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징병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한 직업군인 신분의 복무기간까지 승진 연한에 반영해 주고 있다. 이 부분은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장교 출신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입사한 A주임은 인사규정상 과장까지 9년의 최소승진연한이 필요했지만, 5년의 군 복무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불과 5년 만에 대리를 거쳐 2021년 2월 과장으로 진급했다.
현재 의무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이 21개월로, 타 공공기관의 경우 ‘2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의 군 경력을 근속연수에 합산해 계산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복무기간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일부 공공기관이 군 경력자에 대해 합리적인 우대를 넘어서는 과도하고 중복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승진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통보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