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쟁점이 됐던 범죄단체 조직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억 8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성인 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와,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1억 8백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두 개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는데,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어, 최종 형량이 더 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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