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음악 재생용 셋톱박스 밀수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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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음악 재생용 셋톱박스 밀수업자 적발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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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카페 등에서 쓰는 음악 재생용 셋톱박스를 밀수입한 혐의로 음원 공급 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업체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음악 재생용 셋톱박스 984개를 수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입 신고한 셋톱박스 11개를 포함해 총 995개, 7,500만 원어치를 시중에 판매하면서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세관은 업체 대표와 법인에 벌금 1,000만 원 처분을 내렸고, 시중에 판매된 셋톱박스를 압수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추징금 1,000만 원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업체 대표는 업체 직원과 관계사 직원 50여 명의 명의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셋톱박스를 주문한 뒤 운송장에 물품명을 '컴퓨터 부품' 등으로 적고, 개인통관부호를 활용해 개인이 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직원 1명당 평균 셋톱박스 20개를 들여왔고, 많게는 60개까지 들여온 직원도 있었다며, 직원들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인지 몰랐고 업체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개인통관부호를 회사에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일부에서 법을 잘 몰라서 본인 물건이 아닌 것을 자가 사용을 가장해 대리 반입해 주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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