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된다. 또 요소수 최대 구매 물량은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10리터(L)로,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30L로 각각 제한된다.
구매된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엔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당근마켓 등을 통한 재판매도 금지된다. 다만, 재판매가 아닌 선의로 기부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아울러 요소와 요소수를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모두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만료시점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조치는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도 최대한 확보하고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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