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 등 2명을 1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여가부 공무원 A씨의 경우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여가부 내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민주당 측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에 대해선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김 차관 등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가부의 내부 이메일을 근거로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정책공약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개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직원들에게 대선 캠프에 제공할 공약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고발조치는 당연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어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