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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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1.1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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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만 세대(33.1%)는 변동 없음,
263만 세대(33.3%)는 인하, 265만 세대(33.6%)는 인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ㆍ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1.11월부터 ’22.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각 지자체에서 2021.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 ~ 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21.11.1 시행)

재산과표가 인상되어도 동일 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변동 없음
재산등급구간 간 보험료 편차 평균 56천 원(최소 4,430최대 14,110)

공시가격 인상률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님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1.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변동폭(률)은 해당 연도 10월 대비 11월 변동 내역 임
※ 변동폭(률)은 해당 연도 10월 대비 11월 변동 내역 임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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