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에 추징금 554억 원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모든 범행을 지시했다고 사건 관계자나 증인들이 진술하고 있으나, 이 의원이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이 배임·횡령 금액에 대해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족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자전거래나 돌려막기에 불과했으며 이 의원의 범죄로 인해 이스타항공의 임직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 조카이자 재무담당 간부 이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 그러나 저는 모두 진실에 기반해 법정에서 진술했다”라고 말하며 “곽상도 전 의원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공세라고 말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540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팔아 4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기고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자녀의 외제차 리스비용과 오피스텔 임차비용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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