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취사태 환자 성추행 인턴에 징역 3년 구형...'죄질 좋지 않은 중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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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취사태 환자 성추행 인턴에 징역 3년 구형...'죄질 좋지 않은 중대한 범죄'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11.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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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병원 인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이 씨가 의료기기를 감는 등 수술을 보조하기 위해 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복강경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한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의 다리 사이 위치에 앉더니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고 A 씨는 증언했다.

 A 씨는 이런 이 씨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또 이런 이 씨의 행위는 수술 준비 과정에서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인턴을 봤지만 여성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며 의료 내지 수술 목적으로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답했다.

 검사는 "의사인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을 신뢰하고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른 의사에 의해 행위를 제지 받았음에도 추행을 반복하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려할 때에도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숱하게 재판에 불출석하고 법정에서 나와서도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검사는 그러면서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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