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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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1.11.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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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은 아니나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를 저질렀다고 할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의 부족한 스트레스 조절 능력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세 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되고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참혹한 결과에 이르렀다"면서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선 "아동보호 체계가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개선·보완하는 등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 스트레스 등의 개인적 이유로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2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검의가 "정인 양의 시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아동학대 시신 중 가장 손상 정도가 심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양모를 엄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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