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1969년생 권재찬(52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앞서 권 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 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 인물의 신상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