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줄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을 공제하는 등 '갑질'을 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된 홈플러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가 부당하다며 홈플러스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 원가량을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홈플러스 매장 등에 파견된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홈플러스에는 179억여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는 40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홈플러스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납품업자의 협상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출혈을 감수하면서 거래를 단절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대항수단이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홈플러스 측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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