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대표 남매가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권 대표의 동생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의 동생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일 이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와 전자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천억 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대표의 동생은 머지플러스와 관계사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 모 이사의 경우, 실제 머지플러스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 명까지 끌어모은 머지플러스는,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머지머니를 산 소비자들이 본사로 몰려가는 등 대규모 환불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같은 달 머지플러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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