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31건, 556만점, 약 149억원)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 편취(6건, 17,701점, 18억원)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12건, 52,448점, 약 11억원)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5건, 2,523점, 약 9억원) 등이다.
한편,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0,183건에 대해여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