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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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 류병윤 운영위원/ 기자
  • 승인 2021.12.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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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월)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
방역지원금 외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의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약 320만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상) ①‘21.12.15일 이전 개업한 ②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②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신청·지급방법 등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21.12.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12.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방역물품지원금(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원)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 12월 29일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상세안내 예정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 손실보상(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3.2조원)

-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 ‘22.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코로나19 특별융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2조원)

-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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