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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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 선정 안내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1.12.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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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했다.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ㅇ (교육결손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ㅇ (교육복지 지원)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ㅇ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한다.

ㅇ (초·중등교육 혁신)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ㅇ (지역혁신 선도)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ㅇ (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새롭게 추진한다.

ㅇ (평생학습 기반 강화)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 운영한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Match業)

 교육부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2022년 1월 중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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