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월 24일부터는 식당과 급식시설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도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폐기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보다 19% 늘었고, 비닐 폐기물은 9%, 스티로폼 등 발포수지류는 14% 증가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