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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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2.0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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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월 24일부터는 식당과 급식시설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도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폐기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보다 19% 늘었고, 비닐 폐기물은 9%, 스티로폼 등 발포수지류는 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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