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3곳이라고 밝혔다. 미흡 등급은 종합등급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올해부터는 ‘실태평가 주기제’가 도입해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해서만 평가가 진행됐다. 다만, 종합등급에서 ‘미흡’을 받은 회사는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올해도 실태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KGB생명. KDB생명과 현대캐피탈이다.
KGB생명과 KDB생명은 민원 증가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점이 고려됐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현대캐피탈은 금감원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 등을 받은 점을 감안해 종합 평가에서 한 단계 강등됐다.
현대캐피탈은 2020년 9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고 대출중계수수료 상한을 어겨 금감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체 26개사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국민은행과 현대카드, 삼성증권 등 3곳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평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 최초 평가라며, 법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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