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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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현장방문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2.01.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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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7일 평택항만물류 보세창고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국민 다소비 식품인 김치, 마늘, 고추 등의 주요 수입 통관 관문인 경인지방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와 ㈜평택항만물류 보세창고를 7일 방문해 수입식품 통관검사현황과 통관검사 주요 업무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강립 처장은 수입김치 통관 물량이 가장 많은 평택수입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부터 2017년 2월 이후 수입된 식품에 대해 주기적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국민이 섭취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최초 정밀검사 이후 주기적 정밀검사 실시 ▲위해도 분석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검사 강화 ▲부적합 이력 제품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제 활성화 ▲현장검사 강화 등으로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와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김강립 처장은 보세창고를 방문해 마늘, 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 통관검사 현장을 참관하고 “작년 수입김치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적용하는 등 수입김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면서 “통관 현장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적용한 해외 배추김치 제조업소 해썹 의무적용 1단계에 이어, 한국으로 5,000톤 이상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2단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까지 모든 업소에 해썹 의무화를 적용함으로써 수입김치 안전관리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유통 단계검사를 강화하고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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