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만배 씨 측 입장 과하게 담은 기사, 언중위 등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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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만배 씨 측 입장 과하게 담은 기사, 언중위 등에 제소'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1.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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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의 입장만 과도하게 담은 언론사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11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지시’와 같은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우리 측의 반론은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사에도 반론이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부단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으로 보인다”면서 “언중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단장은 “방송사와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1차 모니터 결과 20개 정도 기사가 제소 대상으로 추려졌다”면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면 제소 대상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언론사에 정정요청을 했는데, 이에 응하겠다는 언론사도 있어서 향후 (정정보도를 보고) 반론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판단이 들면, 제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고, 검찰이 공모지침서에서 지목한 ‘7개 독소조항’은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지목한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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