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지금의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춰진다. 앞으로는 또 살인과 아동학대 등 범죄와 관련해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형사 책임이 감면된다.
국회는 11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인을 검거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 사건에서 현장 경찰이 소송 우려 등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개정됐다.
다만,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살인·상해·폭행·강간·강도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에 한정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돼,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 출마 가능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로써 만 18세인 경우에는 무소속이 아닌 정당 공천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도 제정안으로 마련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입주 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기술'을 해외 매각·이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