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제안했던 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가 이번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을 요청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2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윤리조사위 신설 등을 통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면책특권 폐지 대신, 국회의원 징계를 강화해 면책특권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혁신위는 허위사실 발언 등 징계 사항에 대한 윤리조사위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판정하게 하고,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본회의 상정까지 최대 120일 이내에 끝내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경우’를 추가하자고도 했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제한을 위해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즉시 의결하자고 했고, 무기명이 아닌 기명 투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미표결 시 다음번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축의금과 부의금 제공 금지에 더해 앞으로는 받는 것도 금지하자는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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