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강요된 죽음' 발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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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강요된 죽음' 발언 고발
  • 김청수 정치.사회2부장
  • 승인 2022.0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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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 모 씨의 죽음에 대해 “강요된 죽음”이라고 발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17일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부남 법률지원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부검 결과 이번 사망이 지병인 걸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마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흑막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국민을 현혹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이 후보의 인격을 살해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관련 정보와 법리를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여러 인터뷰에서 거듭 공표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 모 씨 사망과 관련 있는 것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결과적으로 강요된 죽음이다, 간접살인“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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