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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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김청수 정치.사회2부장
  • 승인 2022.0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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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 열린공감TV 정 모 PD에 대해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며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까지 공개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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