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호사법 제정 청원 답변에 '근무환경 개선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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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간호사법 제정 청원 답변에 '근무환경 개선 추진할 것'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2.02.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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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간호사 처우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청원에 “간호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25일 “우리나라 간호사의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간호등급제도 개편할 예정”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법안에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누구나 살면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간호인력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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