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과세 전환된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와 축소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그리고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 명과 개인사업자 74만 명 등 모두 127만 명이며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 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천300억 원을 추징했다며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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