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30년 만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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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30년 만에 강화
  • 이경석 대전.충청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2.03.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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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만에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개정안을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에 따라 ▲175cc 초과는 95dB ▲175cc 이하 80cc 초과일 경우 88dB ▲80cc 이하는 86dB로 각각 기준치가 상향됐다.

 기존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운행 기준 105dB로 통일돼 있었다.

 환경부는 또한 소음을 유발하는 배기음 튜닝을 막기 위해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이륜차 엔진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륜차의 배기소음을 인증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영업용 확성기 등과 같은 '이동식 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해 이용 지역과 시간을 규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한-EU(유럽연합) FTA 협상에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를 협의 사항에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 등 공식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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