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강화...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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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강화...최대 90% 지원
  • 김원희 서울본부 사회부차장
  • 승인 2022.03.1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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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코로나 특례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원~10,550원)를 부담했다.

 특히 이번 특례지원에서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요금 전액(시간당 10,550원)을 자부담했지만, 특례지원에서는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또한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한도는 연간 840시간까지이나, 특례지원에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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