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내지 못하면서 인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결정한 쌍용차 관계인 집회 예정일이 다음 달(4월) 1일이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25일까지 인수 대금 가운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천 743억원을 내야하는데, 미납했다.
특히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은 최근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을 이유로 쌍용차 인수를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인 데다 인수대금까지 미납돼 쌍용차가 이달 안으로 인수·합병 즉 M&A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최근 매각주관사인 EY한영 측에 관계인 집회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연기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서울회생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다만 업계에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대금 미납으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체결한 M&A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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