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는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발표문을 통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넉 달 동안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린 뒤 지난 달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번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상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 권한이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복지부는 3주 안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가 이뤄진 부산대 앞에서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 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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