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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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전면 시행
  • 이종우 부산.경남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2.04.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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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전경
부산광역시청 전경

 4월 15일부터는 부산 시내 모든 유료도로에서 연속통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4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km당 4분) 내 연속통행하면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과 횟수에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등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터널 4곳이다.

 하이패스 차로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차로에 대해서도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유료도로법의 중복할인 금지 규정에 따라 다른 할인을 이미 받은 차량은 연속통행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부산항대교~천마산터널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결과 시스템 오류 등의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는 연속통행 할인을 받기 위해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km당 3분 이내로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출퇴근 시간 등의 차량정체 시간에는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통과 제한시간을 km당 4분 이내로 개선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당초 요금소 간 통과 제한시간은 km당 3분이었으나, 보다 많은 시민에게 할인 혜택을 드리고자 통과 제한시간을 km당 4분으로 확대했다”라며, “이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시행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은 유류 가격 등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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