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완전 해제...25일부터 영화관에서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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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완전 해제...25일부터 영화관에서 취식 가능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2.04.1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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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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