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제처, 검수완박 위헌성 있다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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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제처, 검수완박 위헌성 있다는 의견 제시'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4.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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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
이용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제처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법제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이 같은 의견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의 의견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제처와 논의한 결과라며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죄 혐의를 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한 '5.19 진상규명법', '포항지진 피해 구제법'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법안 처리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미뤄질 경우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이 이 문제에 입장을 안 밝히고 있다'는 지적에는 "'민생을 먼저 챙기자'라는 입장을 대신하겠다"면서 "'검수완박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로, 당선인은 국회의 일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게 없겠느냐만,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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