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9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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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관위,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900만 원 지급
  • 홍유근 경기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2.05.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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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하남시장 예비후보의 기부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9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하남시장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 B씨가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해 위법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지급은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 지급되는 첫 신고 포상금"이라며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므로 위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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