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모독' 혐의로 국민의힘 배현진·김기현 징계안 제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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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모독' 혐의로 국민의힘 배현진·김기현 징계안 제소 결정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2.05.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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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표현해 의장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 의원이 국회를 모독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윤리특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박 의장을 향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은 여성 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에 올라오셨다”며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70여 명은 의장실 앞에서 박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해 바닥에 앉아 농성했고, 박 의장이 본회의장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의장실 직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엉키며 소란이 벌어졌다.

 배 의원은 당시 “박 의장이 의장실을 나서기 위해 의장실 직원들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법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끝난 뒤 전체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공백 시간이 있었고, 위원장석이 빈자리였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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