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 원 이상 지원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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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 원 이상 지원하기로 합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5.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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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추경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추경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11일 오전 정부와 첫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합의했다.

 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는데,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이 모두 370만 명 규모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도 포함될 거라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 분기별 하한 액수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원에서 제외됐던 여행업이나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33조 원에 플러스 알파로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생을 챙기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선 국회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원은 본 예산 세출 사업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추경안 마련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내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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