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59조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우선 손실보전금, 사실상 3차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등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손실보상도 확대했다. 손실액의 90%를 보상해주는 현행 보상금액을 100%로 늘리고 분기별 하한액수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같은 법정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안정 대책에 사용되는 액수는 36조 원이 넘는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초과 세수 중 9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면서 국가 채무는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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