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간 임금 차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차별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책임 등을 볼 때 정규직 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능력과 자질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근수당과 가족수당, 평균 임금에 따른 퇴직금 산정에서 차별이 인정되므로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런 차별 규정을 오래 지속하고 개정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일부 교사에게 정부가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런 지급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인 만큼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실행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정규직 교사와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호봉승급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등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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