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법인과의 상생 등 공‧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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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법인과의 상생 등 공‧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2.05.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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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 등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정점식 의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산림조합의 책임 있는 사업 시행과 사후관리를 통한 산림사업 내실화 기대' -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인 산림조합의 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사유림 관리 및 경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9일(월) 지자체가 산림조합 등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국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유림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산림조합 등 단체 및 기관에게 대행 형태로 맡기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감사원, 국민권익위로부터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탁‧대행 방법과 절차 규정 등의 마련을 권고받아 왔다.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이와 같은 지적 이후 단순 산림사업에만 한정하여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사유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동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장이 사유림 또는 공유림 산림사업에 대해 산림조합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의 요구시 관리 대행자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대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행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 방안 또한 마련하였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산림사업은 국민의 재산보호 및 피해 예방,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유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ㆍ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산림사업 관리 대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산림조합이 공‧사유림 관리 대행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공‧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사업 품질 개선 등 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며 “뿐만 아니라 그간 제기되어 왔던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들과의 경쟁 논란이 해소됨으로써 산림사업 시장 환경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 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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