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건축 현장 관계자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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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건축 현장 관계자 교육실시
  • 박창환 부산.경남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2.05.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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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 강조를 위한 교육 -
거제시「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건축 현장 관계자 교육실시
거제시「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건축 현장 관계자 교육실시

 경남 거제시(시장권한대행 박환기 부시장)는 13일 오전10시 거제시청 본관2층 참여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건축 사업장 현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거제시 공공건축 건축공사 현장 대리인 및 상주감리자가 참석하였으며, 중대재해 처벌법과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동영상 상영 및 교육, 안전 및 공사관리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거제시 황덕찬 건축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강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더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부탁드린다.”고 현장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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