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대위 '김은혜, 취업 청탁 및 허위사실 유포...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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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선대위 '김은혜, 취업 청탁 및 허위사실 유포...사퇴해야'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2.05.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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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부당한 취업 청탁·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선대위 공보단은 19일 저녁 늦게 긴급 성명을 내고 “KBS 보도를 통해 김 후보가 남편 친인척을 부당하게 취업 청탁했다는 의혹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탁한 사실과 채용을 청탁한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제라도 관련된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라”며 “또한 김성태 의원이 불법 취업 청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법의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공보단은 아울러 “수사당국은 김 후보에 대한 두 가지 혐의(부당한 취업 청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김 후보는 경기지사 후보에서도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김 후보가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 모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선거운동 첫날에 허위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김 후보가 2019년 2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의 조서를 인용해 “김 후보가 ‘KT 공채 과정에 남편의 친척을 추천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김 후보는 조서에서 “KT의 누구에게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추천한 남편 친척은 실제 채용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참고인 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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