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4주 뒤 다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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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4주 뒤 다시 판단한다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2.05.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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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다음달 20일까지로 4주간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유행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를 전환하는 데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유행 감소세 둔화와 백신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20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곤 있지만 감소 폭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0.9로, 한 주 전보다 상승한 점도 거론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면역 회피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와 관련해선, 격리 의무는 4주 연장되지만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과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등의 조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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